실업급여 본인인증 간편 조회
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5가지 설문조사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청 대상 조회는 물론 온라인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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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신청 대상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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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조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조회하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실업 급여 조건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위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나 자진퇴사, 권고사직, 정년퇴직,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지급 대상 자격 확인을 통해 자신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 조회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자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및 구직 신청 확인 단계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니 자신이 자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경우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자진 퇴사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미만 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딱 6개월 근무를 하거나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근무기간보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6개월을 일하거나 6개월 미만 일할 경우 유급휴가로 계산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일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근속을 해야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65세까지 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도래하여 나이로 인해 정년 퇴직을 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자세히보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실업 급여 금액 한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시 50% 감액
- [실업 급여 금액 계산 및 실수령액 자세히보기]
실업 급여 한달 수령액 계산은 퇴직전 평균 임금과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 급여 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수급 나이)와 이직일 기준,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일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계산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퇴사 후 신청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를 위해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합니다.
이수를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지급 절차와 순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업자가 실직 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 실업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만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더라도 취업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해당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시 처벌]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급여 계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고용센터 찾기] 등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고용센터를 찾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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