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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안내

by 생생정보팀 2022. 7. 30.

실업급여 본인인증 간편 조회

 

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5가지 설문조사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청 대상 조회는 물론 온라인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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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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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조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위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나 자진퇴사, 권고사직, 정년퇴직,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지급 대상 자격 확인을 통해 자신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자격 조회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자격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및 구직 신청 확인 단계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니 자신이 자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경우 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자진 퇴사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미만 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딱 6개월 근무를 하거나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근무기간보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6개월을 일하거나 6개월 미만 일할 경우 유급휴가로 계산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일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8개월 정도 근속을 해야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65세까지 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도래하여 나이로 인해 정년 퇴직을 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자세히보기]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실업 급여 금액 한달 실수령액

실업 급여 한달 수령액 계산은 퇴직전 평균 임금과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 급여 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수급 나이)와 이직일 기준,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일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계산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퇴사 후 신청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를 위해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수를 해야합니다.

 

이수를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지급 절차와 순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업자가 실직 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 실업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만큼 비과세소득으로 분류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더라도 취업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해당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부정 수급시 처벌]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급여 계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고용센터 찾기] 등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고용센터를 찾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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