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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안내(7월 11일 3차 개편 기준)

by 생생정보팀 2022. 7. 24.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은 지난 7월 11일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코로나 격리자에게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의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3차 개편 변경 내용 자세히 보기)

신청 대상 소득 및 건보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납부액이 월 18만원보다 적으면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으로 볼 경우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33만4000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512만1080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는 격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확진자 온라인 신청)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 外 오프라인 신청)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세요

www.myhome.go.kr

(신청서류)

신청시 별도의 준비서류는 필요없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 지역번호+120번, 정부 24 및 🔗생활지원비 안내문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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